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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알고 계시죠?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꼭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당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처분하는 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포함한 건물, 토지의 소유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혹은 회원권, 고정 자산에 대한 영업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때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먼저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세금이 없답니다. 매매가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입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매매, 즉 양도하는 날이 속한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중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에 대한 예를 들어 들이면 8월 24일에 양도를 하셨다면 8월 말일인 31일부터 2달 후인 10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보통 여러개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난 경우에 보통 하시는데요. 한번에 모두 처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건의 매매가 발생했을때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예정 신고(2달이내 신고)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해 5월달 중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를 하실 때에는 세무서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달로서 너무 혼잡스러운 경우가 많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알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정말 편한 지식이 되지만 모르고 있으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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